LG유플러스 고객 중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더라도 해지 위약금 없이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약정기간이 남은 고객이 재약정을 신청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재약정을 신청하고 싶어도 약정기간을 어긴 것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가능했다.
다만 재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기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또다시 계약을 해지하면 재약정해지 위약금과 기존 약정해지 위약금을 둘 다 물어야 한다. 예컨대 지난해 1월에 2년 선택약정으로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고객은 이달 기준으로 약정 기간이 1년 남았어도 위약금 없이 25% 약정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 하지만 재약정 체결 뒤 1년 안에 약정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두 배로 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해지 위약금과 재약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9월 최대 약정할인율이 25%로 오르기 전에 20% 약정할인을 선택한 고객 상당수가 25% 약정할인으로 갈아탈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망가트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고객도 당장 위약금 걱정 없이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12개월과 24개월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가 먼저 나서 정부 방침에 맞는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새라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상무)은 “앞으로도 고객이 가계통신비가 줄어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주환 기자
LG유플 위약금 없이 ‘25% 약정할인’ 갈아탄다
입력 2018-01-14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