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범 교화를 위해 민영소년원 설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년범죄의 대처 방안과 관련해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지만 소년법을 폐지할 순 없다”며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소년범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종교계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법부 소관”이라며 “법무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거나 존치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국보법이 과거처럼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며 “국회에서 국보법 개정 문제가 논의된다면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선 2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불리고 있다”며 “유엔인권위원회의 사형제 폐지 권고안을 당장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력범죄에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대검찰청의 방침에 대해선 “사형을 구형할 수는 있지만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간의 승부의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잘잘못을 가려 권한을 넘기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해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수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제주특별자치도 경찰보다 권한이 강한 자치경찰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는 “규모는 축소됐지만 위상 약화나 기능 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수처 설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법무장관 “민영소년원 설치 추진… 소년법 폐지는 안돼”
입력 2018-01-11 19:30 수정 2018-01-11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