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문화방송의 전직 경영진이 기자와 PD 등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하고 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MBC 김장겸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권재홍 전 부사장 등 4명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전 사장과 권 전 부사장은 2014년 10월 공정방송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은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키로 하고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전보 발령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과 백 전 부사장은 두 센터가 노조원을 현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설립·운영된 것을 알면서도 지난해 3월 또 다른 조합원 9명을 전보 발령했다.
사측에 비판적인 조합원들이 배치된 신사업개발센터 등은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했다. 센터는 2014년 10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안 전 사장의 지시로 급조됐다. 회사는 이들을 전보한 조직에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한 적이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센터 설립의 목적을 추정할 수 있는 회의록 등 여러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며 “전보대상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 스케이트장과 주차장 관리 등을 추진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장들에게 노조 탈퇴도 종용했다. 안 전 사장과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김 전 사장은 2014년 5월 임원회의에서 “보직간부는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인사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부장 2명은 노조를 탈퇴했고 탈퇴를 거부한 1명은 TV파트 부장에서 라디오 뉴스팀 팀원으로 강등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부당 노조 개입’ MBC 前경영진 4명 기소
입력 2018-01-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