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신생아 의료비 등 10가지 연말정산용 자료 따로 챙겨야

입력 2018-01-10 18:12
지난해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등을 구입한 사람들은 연말정산에 대비해 미리 증빙서류를 구비해 놓는 게 좋다.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등은 월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아 반드시 증명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5가지 정보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5가지 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암이나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월세액 자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역시 납세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챙겨 회사에 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과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비 구입비용은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좋다. 세종=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