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8일 육류가공 업체 M사의 경영이사 송모(58)씨와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에 대해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원인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공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축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HUS 원인균으로 알려진 장출혈성 대장균(O-157)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O-157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독소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시가 154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땐 시가독소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의 양을 1500여t으로 적시했으나 한 달간 보강 조사를 통해 600t의 패티가 더 납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오염 우려가 있는 납품 패티의 양이 증가했다”며 “증거자료도 보강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檢 ‘햄버거병’ 맥도날드 납품사 임직원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8-01-08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