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혼란 있어도 반드시 필요”

입력 2018-01-08 19:50

“길게 보면 성장에 큰 도움
영세업자 부작용 최소화
상가임대료 인하책 추진”
5개 취약업종 임금 점검


문재인(얼굴) 대통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일자리안정기금(3조원 규모)의 차질 없는 집행과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자영업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가임대료 인하 대책을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 부처도 수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3월 말까지 2개월간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 업종(아파트·건물관리업·슈퍼마켓·편의점·주유소·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상여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을 직원 동의 없이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 동의 없는 변경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업체 부담분을 유통업체가 함께 나눠 지는 유통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에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 원가가 변동될 때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세종=이성규 기자, 강준구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