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차로서 대피 안 했으면 일부 책임”

입력 2018-01-07 19:00
교통사고 후 대피하지 않고 차량 안에 앉아 있다가 다른 차가 들이받아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 탑승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최근 A씨가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사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12월 A씨의 딸이 운전하던 차가 서울의 한 사거리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함께 타고 있던 A씨는 사고 후 차량 조수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다른 차량이 A씨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때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어 치료비로 717만여원을 썼다며 마지막 사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 판사는 “전체 치료비에서 사고와 관련 없는 안과비용을 빼고, A씨 과실 비율 20%를 공제해야 한다”면서 “B사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서 판사는 “사고 당시 차량이 위험한 차로 상에 서 있으면 다른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게을리해 손해가 확대된 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