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치료 이르면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8-01-02 05:05 수정 2018-01-02 17:32

복지부, 병·의원 65곳서 시범사업 진행
6월 평가 후 모든 병원으로 확산 계획
한방의료 건보 적용 양방보다 크게 낮아


이르면 오는 10월쯤 한방 추나 치료에 건강보험이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추나 치료는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이나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치료술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65개 한방병·의원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해왔다. 해당 기관에서 머리 목 가슴 허리 팔다리 골반 등 부위의 관절 질환으로 외래나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본인 부담 30%)을 받는다. 단순·전문 추나는 회당 본인부담 4800∼1만7000원, 특수 추나는 1만8000∼2만6000원을 내고 서비스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평가를 오는 6월 마무리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나치료의 건보 적용 외에 한방의료 건강 보장성 강화는 양방에 비해 매우 더디다.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한방병원 35%, 한의원 47% 수준이다. 병원 5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61%, 의원 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낮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한방 분야는 침 뜸 부항과 일부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등 261개 항목(2016년 기준)으로 양방(6310개 항목)의 24분의 1 수준이다. 한약의 경우 한약제제(가루약, 캡슐 등) 56종만 건보가 적용되고 정작 노령층 등에서 수요가 많은 첩약(탕약)은 빠져 있다. 현 정부 건강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서도 양방 분야에 밀려 논의는 뒤처져 있다. 예비급여를 통해 향후 5년간 모두 급여화될 3800여개 비급여 항목 중 한방 분야는 16개 항목에 불과하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우선 65세 이상 노인의 첩약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이 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방 난임 치료의 건보 적용에 대한 논의도 국회와 학계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양방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글=민태원 기자,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