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 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열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관하다”며 재차 부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 입장 전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다소 좀 당혹스러움이 있다”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가 (증언 조작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당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씨가) 뚜렷하게 제게 이야기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자신에게 범행을 위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며 “제 나름대로 검증을 최선을 다해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증거 조작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이씨와 ‘공범’으로 규정해 사전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같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37)씨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원을 찾은 이씨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글=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검찰, 이준서 ‘공범’ 규정… 李 “무관하다” 혐의 부인
입력 2017-07-11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