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청와대 관저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됨에 따라 청와대 본관 출입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을 때 주로 관저에서 업무를 봐왔던 점을 감안하면 권한이 정지되더라도 생활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주로 관저에서 지냈다고 한다”며 “박 대통령도 전례를 따르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의전은 그대로 유지된다. 월급은 종전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나오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무회의 주재나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은 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논리 구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검사 수사와 헌재 심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4명으로 확대 구성한 상태다. 헌재 심리를 위한 변호인도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애초부터 헌재 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가려보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2004년 탄핵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주로 등산과 독서,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관저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수석·보좌진과 만찬을 하며 바깥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나눴다고 한다.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함께 북악산에 오르기도 했다. 직무정지 기간 17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노 전 대통령은 정국 현안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 노출도 최대한 피했다.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과 정반대였다. 당시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반대 촛불집회가 주말마다 열렸다.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모든 국정에서 곧바로 손을 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숨죽여 지내지는 않을 거란 얘기다. 박 대통령은 면담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고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직원들의 업무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 노 전 대통령 시절에도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 그 결과를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수석비서관실별로 현안을 챙기고 국무조정실과 긴밀히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가 예상된다. 한 참모는 “직원들이야 하던 일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손에 잘 잡히지는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나 새누리당에서 파견된 인사들은 원대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권지혜 기자
탄핵 이후 朴 대통령은?… 헌재 결정까지 靑 관저서 유폐생활
입력 2016-12-10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