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차은택 재산 몰수법’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추진

입력 2016-11-08 18:07
여야가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 일가와 차은택씨의 부정재산을 소급해 환수하는 특별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관련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다루기로 했다.

최순실 관련 1호 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8일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 적용 대상에는 대통령과 보좌진, 친인척, 그 밖의 친분 관계가 있는 자들을 모두 포함했다.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외로 빼돌려 숨긴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했다. 또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공무원과 달리 최씨처럼 민간인의 국정 관여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 환수가 어렵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최씨 일가의 범죄재산 환수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불법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최태민·최순실 특별법’(가칭)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 최씨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전반을 소급해 조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최태민·최순실 일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환수법’ ‘부정축재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채 의원은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 의원실에 법안을 회람시키며 의견을 수렴했다. 채 의원은 국정농단 범죄를 ‘형법상 수뢰·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의 죄’ ‘회계 관계직원이 국고·지방자치단체·기업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해 범한 형법상 횡령·배임죄’ 등으로 규정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