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내도 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소액 보험금의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회사별로 기준이 달랐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15개사는 30만원 이하, 7개사는 50만원, 1개사는 100만원 이상 청구 때만 사본 제출이 가능했다. 여러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원본과 사본을 별도 준비해야 했다. 지난해 전체 보험금 청구 건수 중 100만원 이하는 88.3%를 차지했다. 보험사들은 이달 안에 보험금 100만원까지는 사본 제출을 인정하기로 했다. 방문, 우편 접수도 사본 제출이 허용된다. 나성원 기자
100만원 이하 보험금, 사본으로 청구 가능
입력 2016-11-03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