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면세점(현대면세점)이 루이비통을 면세점에 공급하는 부루벨코리아와 맺은 조건부 입점 협약에 대한 표현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현대면세점은 면세점 특허 획득 시 루이비통 등 부루벨코리아가 취급하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입점을 확약하는 내용의 ‘특허 취득 조건부 입점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1일 배포했다. 이 자료는 특허를 획득하면 루이비통과 디올, 펜디 등의 국내 면세점 공급자인 부루벨코리아가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 본사와의 입점 논의를 적극 돕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러나 부루벨코리아는 자사 대표의 친필 서명을 담은 공문을 롯데면세점, HDC신라, 신세계디에프 등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는 “우리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에이전시 역할을 할 뿐 매장을 입점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오직 브랜드 본사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루이비통의 현대면세점 입점 확정 보도에 부루벨코리아가 공문까지 보내 부인한 것이다. 면세점 브랜드 입점 논의는 글로벌 본사가 직접 담당하며 매장 인테리어까지 본사가 담당한다. 부루벨코리아는 매장 운영 정도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그룹은 2일 “부루벨코리아가 입점을 약속한 게 아니라 현대면세점이 특허를 획득할 경우 루이비통을 적극 설득해 입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보도자료의 ‘확약’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입점 결정 권한이 부루벨코리아에 없다는 것은 시장에서 다 아는 사실”이라며 “다만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건 인정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성급하게 명품 브랜드 유치를 홍보하려다 발생한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현대면세점 “루이비통 입점 협약 체결” 논란
입력 2016-11-02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