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20대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국회와 피감기관은 직무 연관성은 물론 업무상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피감기관들이 국감 기간 ‘슈퍼 갑(甲)’인 국회의원들의 밥과 숙소 등을 챙기는 ‘뒷바라지’ 풍속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은 최근 각 상임위원회와 피감기관에 ‘국감 시 피감기관의 간단한 음료 제공 등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은 공문을 내려 보냈다. 21일자로 발송된 공문에는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식사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며 “3만원 이내 식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다만 최소한의 물이나 음료, 국정감사장까지의 교통편 제공은 사회상규상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관례에 따라 피감기관에서 소속 상임위 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진 셈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 “1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준비해 주면 위원회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안전행정위원회도 피감기관에 비슷한 내용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도청에서 열리는 두 번의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의원 식사비에 관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지급한 2만원과는 별도로 도에서 2만∼3만원을 추가해 4만∼5만원 상당의 뷔페식 점심을 제공했던 예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다. 수행원들에 대한 식사비도 1만원 선에서 국회가 비용을 부담하고 휴게실 다과도 커피나 사탕, 물 등 최소한만 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는 위원들에게 관용차를 활용한 교통 편의까지는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 달 7일 안행위 감사를 받는 세종시의 경우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오는 위원들을 고려해 관용버스를 오송역에 보내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은 지난 23일 각 상임위에 감사기간 동안 식사는 물론 차량 임차비도 자부담하도록 요청하는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행정부처에 전달한 김영란법 유권해석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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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식사 챙기랴·숙소 챙기랴… 피감기관 ‘뒷바라지’ 옛말
입력 2016-09-26 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