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는 ‘트러스트 부동산’(변호사 중개서비스 업체)이 자체 확인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불법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매물 정보를 담은 앱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속 변호사가 직접 촬영하고 법적 안전성을 확인한 매물만 등록해 허위매물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트러스트 부동산 측의 설명이다.
매물과 관련된 3D 동영상과 함께 권리분석보고서도 함께 제공해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원하는 매물을 찾은 소비자는 담당 변호사와 일정 협의 후 함께 방문할 수 있다. 이후 거래가 확정되면 변호사가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원하는 조건의 매물이 없을 경우 ‘구해 주세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매수·임차인이 희망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추후 매물이 접수·등록되는 대로 안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트러스트 부동산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라는 점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트러스트 부동산 측은 지난해 12월 관할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업체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트러스트 측이 앱을 출시하는 등 계속해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재판이 끝나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러스트 측은 불법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트러스트 부동산’, ‘매물 정보 앱’ 출시 논란
입력 2016-09-20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