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법 통과 1년… 8개 법원서 위헌소송

입력 2016-09-19 17:41
일본 자위대 의장대원들이 지난 12일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고위급간부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 총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드는 발판인 안전보장 관련법(안보법)이 참의원에서 통과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반발하는 국민의 집단소송이 이어졌고, 야 4당은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민진당을 포함한 야 4당이 오는 2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안보법 폐지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 안보법은 지난해 7월 중의원을, 2개월 후인 9월 19일 참의원을 통과해 입법절차가 완료됐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반감은 여전히 크다. 지난 1년간 일본 각지에서 27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보법은 평화헌법 9조에 위배되며 전쟁·테러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폭자나 전쟁경험자들은 국가가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소송은 도쿄, 가나가와, 히로시마, 오사카, 오카야마, 나가사키 등 전국 지방법원 8곳에서 진행 중이다.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최근 안보법 이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남수단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는 무장집단에 습격당한 유엔 직원을 구출하는 ‘긴급출동 경호’ 훈련을 시작했다. 일본 주변 해역에서는 다음 달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상정한 미·일 연합훈련도 열린다. 아베 신조 총리와 자민당은 임시국회에서 평화헌법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충돌도 예상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