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지도발 때 예비역·보충역 동원… 국무회의, 개정안 심의·의결

입력 2016-08-22 18:43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북한의 국지 도발이 발생하면 예비역과 보충역 일부를 부분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와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여러 지역에 적이 침투해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운 상황 등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면 부분동원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시(戰時)와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때만 부분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만 부분동원이 가능했었다”면서 “북한의 침투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통합방위사태 때도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선포 요건과 해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분동원령이 내려지면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과 예비역을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동원할 수 있다. 대통령은 부분동원령 선포 시 동원 이유·범위·지역·기간 등을 포함해야 하며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또 상황이 해소되거나 국회가 요구했을 때 부분동원령을 해제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대학생·대학원생이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보다 많이 받으면 그 차액을 회수토록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안 16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