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배기 의붓딸 암매장 계부에 징역 2년

입력 2016-08-16 19:36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6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진실을 은폐하려 한 죄는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이 만삭의 아내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중순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나흘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아내 한모(36·사망)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한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 한씨는 아이의 행방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문에 안양이 숨지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정적인 증거인 안양의 시신도 찾지 못했다.

청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