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부패의 몸통’으로 불리는 궈보슝(사진) 전 중국군사위원회 부주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6일 논평에서 “당과 군에 어떤 특수당원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며 “법에 의한 통치의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군사법원은 궈보슝의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상장(대장) 계급과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재산 전액을 몰수했다. 궈보슝은 상소를 포기한다고 밝혀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25명에 포함됐던 궈보슝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다음 서열이었다. 직업군인 중 최고위직이다.
궈보슝에 앞서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무기징역),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무기징역),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병사),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무기징역) 등 시진핑 체제에 도전한 ‘신4인방’ 처리도 마무리됐다.
공산당 입장을 대변하는 인민일보는 “부패에 무관용 태도를 변함없이 견지해 당에 부패분자가 숨을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중국군 ‘부패 몸통’ 궈보슝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6-07-2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