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습니다….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경준(49) 검사장의 구속 사태에 따라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 조직의 고위 간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공직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은 게임회사 넥슨으로부터 주식과 고급 차량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김 총장은 “국민을 상대로 여러 번 거짓말한 데 대해서는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명예와 자긍심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피력한 그는 진 검사장에 대한 특임검사팀의 철저한 수사를 재차 당부했다. 김 총장은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김 총장이 말한 ‘신분 박탈’이란 최고 수준의 징계인데, 파면이 아닌 해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법과 검찰청법 등은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며 국회의 탄핵 소추가 이뤄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파면되지 않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주식 정보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찰 공무원에 대해 주식투자 및 거래를 전면 금지키로 뜻을 모았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도 포괄적인 규정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금융조세조사부, 특별수사부, 주식을 다루는 파견 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해 주식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장과 같은 독직(瀆職·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서 비행을 저지르는 일) 행위자의 경우 향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입법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익명이 철저히 보장된 내부제보 시스템을 이용, 검찰 공무원의 비리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청렴교육 시스템 정비와 청렴모델 제시 등도 꾀하기로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김수남 “진경준 신분·불법 수익 박탈”
입력 2016-07-18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