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초안을 만들었던 국민권익위원회와 이를 심사해 통과시킨 국회 정무위원회, 농축수산업계를 대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법 개정이냐 시행령 손보기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시행령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김영란법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행령의 문제”라며 “금액 기준이 5만원이면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10만원이면 안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품수수 금지 조항(제8조)은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고 허용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상한액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맞섰다. “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말도 했다. 앞서 농림부는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업계 의견서를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금액 기준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20만원으로 올리거나 시행 시기를 5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도 관련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특히 입법예고한 기준 금액대로 시행되느냐는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질의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명확한 논거와 실증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존 안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가 포함된 데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이 다음달 말로 예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개정에 반대한 이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뿐이었다. 심 의원은 “최근 경제 수장들까지 나서서 김영란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고 해 매우 안타깝다”며 “권익위원장은 사명감을 갖고 이런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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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김영란법, 개정? 시행령 손보기?
입력 2016-06-27 18:10 수정 2016-06-27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