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규모 도대체 얼마인가

입력 2016-06-17 18:52
채권단이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고의로 왜곡하는 것으로, 주주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우조선이 2013년부터 2년간 1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을 수사 중인 검찰 판단은 달랐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자행한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감사원 감사는 조사 대상 시기가 한정돼 있다”며 “검찰의 수사 대상과 목표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감사원 감사의 부실을 지적한 것이다. 대우조선의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비교·분석한 일부 회계 전문가들은 분식회계가 9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는 1999년 8월부터 시작됐다. 대우조선이 한때 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다시 부실해지면서 대우조선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2001년 5조1802억원에서 지난해 6월 23조4348억원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수사 대상 기간을 99년부터 현재까지로 확대해 분식회계 전모를 파헤쳐야 한다. 국회의 ‘산은 청문회’도 실시될 전망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7일 “산은에 대해 제기된 그간의 모든 사항을 국회 청문회에서 밝히고, 앞으로 산은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지 분명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적극 협조하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동참하면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다. 국회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정부·산은·대우조선의 비리 커넥션을 낱낱이 밝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