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카카오 “계열사 불이익 해결”

입력 2016-06-09 18:14 수정 2016-06-09 19:51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경제단체와 지정에서 해제된 기업들은 적극 환영했다. 반면 경제력 집중 심화를 우려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존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자 “현행 자산 기준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이번에 지정 기준을 상향하고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풀려난 자산 규모 5조∼10조원 기업들은 각자 처한 상황별로 온도차를 보였다. 자산 규모 5조1000억원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던 카카오는 “카카오 관계사 대부분이 중소기업 또는 IT 분야 스타트업임에도 카카오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게 됐었는데 이번 지정 해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셀트리온(자산 규모 5조8550억원)은 “관련 세부 사항이 확정된 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우선 바이오제약 업체 특성상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은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8%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대기업은 3%)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여전히 5조원 기준이 적용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지분 54%를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거래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연간 200억원 넘게 계열사로부터 매출을 올리면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한다.

하림(9조9100억원)은 “이번 기준 조정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성장세로 보면 1∼2년 내에 자산 규모 10조원 돌파가 예상되는 등 큰 실익이 없어서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경제력 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현수 최예슬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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