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범죄자 3명 중 1명이 징역형을 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2012년에 비해 61.7%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범죄자의 36.6%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63.1%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의 평균 형량은 4년9개월이었다. 2012년에는 같은 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42.0%였고, 징역형 평균 선고형량은 4년11개월이었다. 여가부는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여전히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면서 “지난해 양형기준이 강화돼 성폭행 법정형 하한이 5년이 됐음에도 평균 형량은 더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자는 2012년 1675명에서 지난해 2709명으로 1034명이 늘었다. 여가부는 “카메라 촬영 등 신종 범죄가 늘었고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따른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50.9%로 가장 많고 성폭행 31.0%, 성매매 알선·강요, 성매수, 음란물 제작 등이 18.1%였다. 성폭행 가해자 가운데 ‘아는 사람’의 비율은 2012년 62.2%에서 지난해 68.8%로 증가했다. 특히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행 비중이 14.7%에서 17.4%로 높아졌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3명 중 1명은 집유 석방
입력 2014-12-29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