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조차 시키지 않은 채 상습 폭행하고 “커서 몸이나 팔아라” 등 폭언을 일삼은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법원에 비정한 아버지의 친권상실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다섯 남매를 키우면서 두 딸(15·14세)과 첫째 아들(11)을 초등학교·중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는 스포츠 강사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무직자라고 검찰은 전했다. 아이들의 엄마는 생활비 벌이에 허덕이다 지난해 1월 아예 집을 나갔다. 이씨는 큰딸이 “학교에 가고 싶다”거나 부부싸움을 말릴 때면 코피가 날 정도로 뺨을 때렸다고 한다. 지난 5월에는 아이들에게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리라고 했다가 말을 듣지 않자 빨래건조대 등으로 폭행해 멍이 들게 했다.
이씨는 지난해 부인에게 전화로 돈을 요구하던 중 큰딸에게 “너희 엄마가 몸 팔아서 돈 버는 거다. 너도 나중에 커서 몸이나 팔아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부친이 숨지자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죽은 것”이라며 큰딸에게 강제로 할아버지 시신을 만져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봤다.
이씨의 만행은 큰딸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이동쉼터를 찾아가 상담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에서 “공부해도 소용없는데 학교는 왜 보내야 하나. 내 애들을 내 방식대로 교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씨의 다섯 자녀는 현재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머물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아버지’란 말이 부끄러운 아버지
입력 2014-12-27 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