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근무성적 조작 등 비위 78건 적발

입력 2014-12-26 03:47
충주시 공무원들이 승진 등에 반영되는 근무성적 평정 서열을 부당하게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징계 처분으로 승진 임용이 제한된 공무원이 폭력 행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 10월 충주시 종합감사에서 인사·총무,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7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관련 공무원 34명(경징계 3명, 훈계 31명)을 문책하고 20억4400만원에 대한 추징 등 재정적 조치를 하라고 충주시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충주시 공무원 2명은 정기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서 한 공무원의 순위를 6위에서 38위로 부당하게 바꾸는 등 201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차례 평정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는 또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비위를 저지를 경우 2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데도 단순히 훈계에 그쳤다가 충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충주시는 지난해 5월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충주호 종댕이길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산지를 훼손한 사실도 드러났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