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국 법정 서게 된 ‘우버 서비스’

입력 2014-12-25 02:17

우버(Uber) 서비스 창업자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 우버테크놀로지 최고경영자(CEO)가 대한민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이 우버택시의 렌터카 활용 영업을 국내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법 유사택시 영업’인지 ‘공유형 시장경제 모델’인지를 두고 첨예한 논란과 법정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칼라닉 대표와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버코리아에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운임을 받기로 계약한 렌터카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우버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우버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자가용·렌터카 운전자를 호출·연결해 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미리 저장된 승객의 신용카드에서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런 우버택시는 현재 세계 50개국 250여개 도시에 진출해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우버택시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중구 정동극장에서 명동까지, 올해 2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입구에서 중구 더플라자호텔까지 9000원씩 받고 운행한 사례 2건을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검찰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하면 안 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위배된다고 봤다.

칼라닉 대표는 최근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 출석을 독려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현재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는 칼라닉 대표의 향후 재판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이더라도 국내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성실하게 재판을 받는지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택시를 향한 시선은 ‘혁신’과 ‘불법’으로 엇갈린다. 한 이용자는 페이스북에 “승차 거부가 심한 서울시내에서 그나마 우버가 있어 다행”이라고 적었다. 세계 금융권도 ‘성공적 공유경제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자금 모집계획을 발표한 미국 우버테크놀로지의 향후 기업가치는 300억 달러(약 34조원)로 추산됐다. 트위터의 시가총액인 234억6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반면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우버택시가 “공유경제의 탈을 쓴 불법행위 조장자”라고 비난한다. 운전기사 신분확인, 보험 측면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들쭉날쭉한 할증요금, 탈세 가능성 역시 우버택시를 제재할 근거로 제시된다. 서울시는 최근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우버택시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을 주는 포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우버택시는 최근 스페인 네덜란드 태국 등 각국 법원에서 영업정지 판결을 받으며 위기에 몰렸다. 인도에선 운전자의 승객 성폭행이 문제가 됐다. 프랑스 파리 상업법원은 이례적으로 지난 13일 우버택시 영업을 계속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택시 운전자들의 시위에 봉착한 프랑스 정부는 내년부터 우버 앱 사용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이경원 문동성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