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대한항공 압수수색에 나선 지 11일 만인 22일 대부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강요), 이를 통해 박창진(44)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는 ‘램프 리턴’을 지시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를 적용키로 했다.
항공기항로변경죄는 항공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바꾸게 한 경우 적용된다.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만 항공기에서 발생할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와 형법상 강요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다.
검찰은 사건 축소·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57)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을 복구했다. 여기에는 여 상무가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에 대한 조치 및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를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검토 과정에서 증거인멸 부분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검찰은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수사 의뢰한 ‘일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 혐의(업무상 배임·횡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남매가 학교법인 이사로 있는 인하대 교수회는 이날 ‘새 총장 선임에 즈음한 교수회의 입장’을 발표하며 “이사장(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직계 자녀는 이사회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수민 기자
檢, 항공보안법 위반·강요죄 적용 조현아 이르면 24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2-23 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