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공보안법 위반·강요죄 적용 조현아 이르면 24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2-23 04:16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대한항공 압수수색에 나선 지 11일 만인 22일 대부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강요), 이를 통해 박창진(44)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는 ‘램프 리턴’을 지시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를 적용키로 했다.

항공기항로변경죄는 항공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바꾸게 한 경우 적용된다.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만 항공기에서 발생할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와 형법상 강요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다.

검찰은 사건 축소·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57)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을 복구했다. 여기에는 여 상무가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에 대한 조치 및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를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검토 과정에서 증거인멸 부분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검찰은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수사 의뢰한 ‘일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 혐의(업무상 배임·횡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남매가 학교법인 이사로 있는 인하대 교수회는 이날 ‘새 총장 선임에 즈음한 교수회의 입장’을 발표하며 “이사장(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직계 자녀는 이사회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