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아이의 성장 단계별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각종 위기 청소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학교뿐 아니라 가정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유도하는 ‘교우관계 회복기간’ 제도가 도입되고, 학교 건물은 신·개축 때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2019년까지 추진할 정책 목표와 방향, 과제가 담겼다.
우선 학생·교사·학교에 집중됐던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부모’를 포함시켰다. 부모는 자녀 출생신고 때 양육·훈육 등 관련 소양교육을 받게 된다.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양강좌로 ‘부모학’(가칭)을 개설해 영유아기 발달 특성, 학대 문제, 학업 및 진로 등을 교육한다. 이후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3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학부모에게 ‘성실 참여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생신고를 제때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듯 학부모가 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과태료 도입은 최종 단계이고, 중간 단계로 누리과정 지원금 같은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우관계 회복기간제를 도입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4주 안팎의 회복기간을 두게 된다. 학교와 외부 전문기관이 협력해 화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회복기간 성과를 고려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서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처리 과정이 지나치게 징벌 위주였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학교 건물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을 확대한다. CPTED는 범죄가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설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화장실 등을 교무실이나 교사 휴게실 바로 옆에 배치하는 식이다. 학교 건물을 신·개축할 때 의무적으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여파로 신설되는 안전교과와 국어·영어 등 주요 과목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반영키로 했다. 국어·영어 지문에 학교폭력 주제의 지문이 포함된다. 위기학생 종합 사회안전망인 위(Wee) 프로젝트도 내실화해 가정형 위센터와 위스쿨 등 숙식형 위기학생 전담 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학교폭력 예방’ 부모도 교육 받는다
입력 2014-12-23 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