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일부 지원

입력 2014-12-23 03:51 수정 2014-12-23 04:24
내년에 서울지역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 3∼5세)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차액’이 부가 지원된다.

서울시의회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민간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여전히 부담금을 내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료 차액의 일부인 70억8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육료 차액은 누리과정 아동이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이분이다. 2014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들에게는 보육료가 전액 지원됐지만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아동은 월 5만4000원, 만 4∼5세 아동은 월 4만3000원을 부모가 부담해 왔다. 서울시가 보육료 차액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은 무상보육 보조율 적용 시 시비에 해당하는 38.5%다.

보육료 차액 지원으로 서울시 관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3만4000여명의 아동이 보육료 부담을 덜게 됐지만 차액의 나머지 61.5%는 여전히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은평1)은 “향후 보육료 차액 예산 중 국비 해당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