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시간제 교사 허용할 듯

입력 2014-12-17 02:14
충북도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시간 선택제 교사(시간제 교사)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학교에서 시간제 교사에 대해 부정적이고 대부분의 시·도교육감들이 선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시간제 교사 신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유치원 1명, 초등 4명, 중등 9명, 고등 3명 등 총 17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육아 11명, 가족간병 3명, 학업 3명 등이고 기간은 6개월 1명, 1년 15명, 3년 1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시간제교사 20여명을 임용할 계획이다. 시간제 교사는 육아나 간병, 학업 등의 이유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15∼25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근무하게 된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시간제 교사에 대해 소극적이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간제 교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시간제 교사 수요 파악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시간제 교사 도입에 부정적이다.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관계자는 “시간제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활지도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간제교사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지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시간제교사에 따른 수업 공백은 정규 교원을 보조교사로 임명해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