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상습 체납한 개인과 법인 60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7498억원이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39억원에 달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의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들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행자부는 공개기준 확대로 대상자가 너무 많아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만 명단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 개인 체납은 4113명에 3980억원(53.1%), 법인 체납은 1938곳에 3518억원(46.9%)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942명으로 65.1%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5333억원(71.1%)에 달했다. 체납 규모는 1억원 이하가 4395명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고 10억원 이상은 70명(1.2%)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원을 내지 않은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이고, 법인은 109억원을 내지 않은 인천의 효성도시개발이었다. 담배밀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승씨 등 4명은 담배소비세를 28억원이나 내지 않았다.
행자부는 이날 공개된 체납자들 외에도 지난해까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중 1만2078명(체납액 2조143억원)이 계속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기존 체납액 상위 개인 10명 중 8명, 법인 10곳 중 9곳이 여전히 체납하고 있다.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김흥주 전 코오롱TNS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액은 37억∼84억원에 이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도 4억2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는 별도로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신규 지방세 고액 체납자 6051명 공개… 개인 최고 체납액 39억
입력 2014-12-16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