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습시간에 바둑 둔 학생 훈계한다며…

입력 2014-12-09 02:42
고등학교 교사가 자습시간에 바둑을 둔 학생들을 훈계한다며 흉기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 익산의 한 고교 A교사(48)가 흉기로 학생들을 체벌해 이 중 한 명이 다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4시쯤 자율학습 시간에 2학년 학생 2명이 바둑을 두고 다른 2명은 이를 지켜봤다는 이유로 4명을 모두 교무실로 불렀다.

A교사는 이어 주방용 칼등 부분으로 학생들의 팔뚝과 허벅지를 각각 2대씩 때렸다. 이 과정에서 학생 1명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 4㎝가량 베었다. 이 칼은 교무실에서 과일 등을 자르는 데 사용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교사는 지난 3월까지 학생들을 의자에 뒤돌아 앉게 한 뒤 산업용 파이프로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는 2학년 반의 담임이면서 학년부장을 맡고 있다.

A교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체벌 사실을 인정했다고 학생인권센터는 전했다.

학생인권센터는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지난 3일 직권·방문조사를 벌인 뒤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회부해 A교사를 징계 조치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의결했다.

학생인권센터는 “교사가 흉기로 학생들을 체벌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학생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전주=김용권 기자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