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나주시 8.5㎢ 개발촉진지구 지정돼

입력 2014-12-02 02:36
전남 나주시는 시 전체면적의 1.41%에 해당되는 8.5㎢를 정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으면서 국비 374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지구는 다도·반남면 등 2개면과 산정·서내·교동·금계·남외·이창·영산·용산동 등 8개동, 나주읍성·반남고분·나주호지구 등 3개 지구다. 개발촉진 지구 내 입주 중소기업은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강인규 시장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나주혁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