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25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은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인 ‘바바리맨’과는 차이가 있다”며 “범행 당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는 정신병리 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지검장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검찰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다. 주치의가 참석한 ‘극비’ 회의에선 시민위원 11명의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결론이 났다.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해 7월에도 모욕 혐의로 고소된 ‘욕설 검사’에 대해 ‘죄가 안됨’ 결론을 내렸다.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김 전 지검장의 지위 때문에 더 고민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고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가 비위 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검찰의 해명대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전례가 많다거나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정신병리’ 현상에서 야기됐다는 것도 이해된다. 일종의 정신병인 만큼 처벌보다 치유에 무게를 둔 처분이 더 적절하다는 것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좀 있다. 더욱이 일반인일 경우 변호인을 써서 무죄 주장을 했다면 ‘무혐의’ 처분했을 가능성도 크다는 검찰 해명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아울러 ‘성선호 장애’를 가진 김 전 지검장이 검사장까지 승진한 것을 두고 검찰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나 실무능력보다 검찰 내 친분이나 학연, 지연 등이 작용하면서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생각해봅시다] 바바리맨과 달라서 면죄부?
입력 2014-11-26 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