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이 검출된 불량 시리얼을 살균 처리 후 새 제품에 섞어 ‘재활용’한 동서식품의 이광복(61)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불량식품 유통 사건을 수사하며 기업 대표까지 책임을 물어 기소하기는 처음이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시리얼 제품 5종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대장균 및 그와 비슷한 세균 집합) 검출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동서식품 법인과 대표이사 이씨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서식품은 2012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12차례 충북 진천 공장에서 생산된 대장균군 검출 제품을 일정 비율(10%)로 새 제품에 섞어 재가열했다. 모두 42t 상당의 불량 시리얼을 섞어 28억원어치(52만개) 시리얼 제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너트 크런치 등 5종이다. 식품위생법상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살균 처리 등 재가공해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가공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살균됐더라도 다른 세균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서식품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던 생산 공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HACCP 인증은 식품의 원료 구입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는 단계까지 위험 요소를 예측해 예방 또는 관리하는 식품안전체계를 말한다.
검찰은 “식약처에 동서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대장균군 시리얼’ 동서식품 대표 재판 회부
입력 2014-11-24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