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오후 특별방송을 통해 최대 500만명의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한다.
19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번 이민개혁안 대상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살고 있고, 범죄기록이 없는 불법 체류자 및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불법 이민자 자녀인 이른바 ‘드리머(Dreamer)’ 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지만 보수층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건강보험 혜택은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 입법 절차 대신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이민개혁을 밀어붙임에 따라 미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백악관의 이민개혁안 발표 예고가 나온 뒤 공화당 내 극우강경파 ‘티파티’의 중심인물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오바마의 행정명령 발동은 왕조시대의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미 하원의 마이클 매콜(공화·텍사스) 국토안보위원장과 보브 굿라테(공화·버지니아) 법사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미국인과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우리는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현재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 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을 논의하되 민주당이 반대하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 의회가 앞서 지난 9월 통과시킨 2015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은 다음 달 12일까지의 지출만 허용된 것으로 그 전까지 임시예산안을 연장하거나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 셧다운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초 새 의회에서 관계기관의 행정명령 예산을 철회하자는 대안도 나오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 셧다운 강경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워싱턴 폭풍전야… 오바마 이민개혁안 11월 21일 발표, 공화당 “셧다운”
입력 2014-11-21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