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히 해외 직접구매(직구) 열풍이다. 요즘 소비자는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와 안 하는 소비자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인터넷 해외직구가 유통의 대세로 인식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구는 건수로 1116만건, 금액으로 1조1029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8월 현재 988만건에 1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직구가 단순히 유통의 한 트렌드가 아니라 유통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이유다.
이달 하순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직구족들의 손놀림이 바빠지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올해는 28일)인 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미국 전역의 대규모 할인 행사다.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이달 초 고객 24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블랙프라이데이에 직구 계획이 있다고 한 사람이 71%였다. 직구 이유는 관세, 배송비를 고려해도 국내보다 싸다는 의견이 75%였다. 이처럼 직구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 유명상품을 반값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하 값에 살 수 있다는 점이다. 구입 가능 품목도 의류, 잡화, 전자제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국내에서 파는 거의 모든 제품이어서 선택의 폭도 넓다.
문제는 직구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2년 1181건에서 지난해 1551건으로 31% 증가했고, 응답자의 40%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두 명 중 한 명 정도가 피해를 볼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나 피해 구제율은 5% 안팎이다.
피해가 극심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마련한 방안은 해외구매대행(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면 국내 대행업체가 구매와 배송을 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 전부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해외구매대행은 물론 해외배송대행(소비자가 구매하고 국내업체가 배송 대행을 하는 방식) 등 국내 규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한 것은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피해사례별 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적 보상이 되지 못하는 맹점을 보완할 수 있다. 아울러 직배(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고 배송받는 방식)는 사실상 구제가 쉽지않은 만큼 국가 간 협약을 통해 명확한 보상체계를 갖춰야겠다.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상당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과연 직구가 합리적 소비인지 스스로 고민해봐야겠다. 유행에 휩쓸려 충동구매를 하는 것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겠다.
[사설] 해외 직접구매 일상다반사라도 챙길 건 챙겨야
입력 2014-11-18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