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5일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계열사 노른자쇼핑 대표 자격으로 회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횡령, 배임)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균씨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형 병일(7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동생 병호(62)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등 유씨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유대균 징역 3년… 유병언 형·동생도 징역형
입력 2014-11-06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