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2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민간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 정모(43) 사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사무관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시절인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업체 2곳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W사 대표 윤모씨가 정 사무관에게 수십 차례 주기적으로 돈을 ‘상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김 전 교육감 시절 도내 500여곳의 공립학교 옥상에 민간 투자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익성 문제 등으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정 사무관의 개인 비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 지속적으로 상납된 점을 고려할 때 뒷돈이 윗선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 사무관과 윤씨 등을 상대로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檢,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수뢰혐의 영장 청구 “6000만원 상당 금품·향응 받아”
입력 2014-10-23 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