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술값 난동’ 전 부장판사 10월刑 구형

입력 2014-10-17 02:52
검찰이 16일 ‘술값 시비’ 끝에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구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사표수리가 되기 전까지 법관 신분으로 법대에 앉았던 이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석에 서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판사는 “술에 취해 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폭행 정도가 경찰에게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안경과 얼굴을 찌른 정도에 불과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후) 7개월 동안 절망하고 스스로에 대해 분노했다”며 “앞으로 영원히 이 일을 기억해야겠지만 (과오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판사는 지난 3월 2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초 사표를 수리해 이 전 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 이 전 판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