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냘픈 여아를 55분 동안 100차례 이상 옆구리를 때려 숨지게 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짓입니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1심(징역 15년형)보다 늘어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구남수)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얼굴에 핏기 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을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울산 계모’ 살인죄 적용… 항소심, 징역18년 선고
입력 2014-10-17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