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네이버 밴드’에도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확인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카카오톡 서버 압수수색으로 네티즌들 사이에 ‘사이버 검열’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 참가 노조원들의 네이버 밴드 활동을 검열하려 한 사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노조원의 통화 내역은 물론 네이버 밴드상의 대화 상대방 정보, 송수신 내역 등을 관련 업체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밴드는 서비스 개시 후 2년 동안 다운로드 3500만회, 개설된 모임 수만 1200만개에 이르는 인맥 활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네이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는 가입한 밴드 수가 97개, 연결된 친구 수만 1만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가 가입한 SNS에서 당사자는 물론 연계된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 내용까지 요구했다”면서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 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행위는 가입자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대화 상대의 대화 내용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밴드를 운영하는 캠프모바일이 2013년 12월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접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지서에는 특정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접속 로그,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 내용을 요청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캠프모바일은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 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윤근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적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모니터링을 할 경우 검찰은 정치검찰이 되는 지름길”이라며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을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최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거론하며 “대통령 말씀이 있자마자 이러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더욱이 민간업체를 불러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사이버 공안정국을 연상하게 한다”며 “국민이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임지훈 기자 zeitgeist@kmib.co.kr
[2014 국정감사] 카카오톡 이어… 네이버 밴드도 털렸나
입력 2014-10-14 02:50 수정 2014-10-14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