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김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사촌여동생의 아들인 김씨는 또 다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4월 지인 K씨(47·구속기소)와 공모해 서울 강남의 룸살롱 ‘마담’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점을 과시하면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 중인데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이자 2000만원을 더해서 갚겠다. 가게를 지인들에게 소개해 매달 3000만원씩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업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A씨는 업주에게 진 빚을 청산하고 외국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들을 고소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게 사업자금 3억4000만원을 받아 다른 데 써버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룸살롱 여종업원 등친 노무현 5촌 조카 기소
입력 2014-10-14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