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북전단 총격이 발생한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과거 정부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왔듯 앞으로 필요할 때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안전조치와 관련해 “이전에 경찰이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민간단체의 해당 지역 출입을 자제시키거나 정부 인원이 해당 단체를 설득해 귀가시키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 측 위협이 고조되자 경찰이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전단을 뿌리려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차량 진입을 막아서 전단 살포가 무산된 적이 있다. 연천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대변인은 “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으로 정부가 강제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북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정부가 할 도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전단 살포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과 연계시키며 대남 압박을 지속했다. 노동신문은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하자면 비방 중상과 온갖 자극적인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삐라 살포 광란을 중지시키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정부, 대북전단 살포 제한 시사
입력 2014-10-14 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