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과자’ 알고도 판 크라운제과… 세균 기준치의 280배나 검출

입력 2014-10-10 04:50
크라운제과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과자를 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보건당국은 2008년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해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제품의 정상 여부를 검사토록 했지만 이들은 과자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도 무시한 채 판매해 왔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9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폐기해야 할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52)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김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는데도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31억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가품질검사에서 이런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토록 돼 있지만 이들은 임의로 재검사를 한 뒤 시중에 판매했다. 그렇게 판매된 일부 제품에서는 g당 최대 28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기준치의 280배나 되는 수치다.

문제가 된 과자는 주로 충북 진천 공장에서 제조됐다. 검찰은 청소하기 어려운 배관 구조 등 설비 문제로 세균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에 대한 대기업의 미약한 의식과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며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크라운제과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규정된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긴 일”이라며 “회수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이 검출되진 않았지만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단종시켰다”고 해명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