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탐색·인양 전문 구조함인 ‘통영함’과 기뢰 탐지·제거함인 ‘소해함’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방위사업청 내부 직원이 함정에 탑재될 음파탐지기의 성능 기준을 조작해 당시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이던 황기철(58)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29일 해군 함정의 음파탐지기 구매 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전 방사청 직원 최모(46)씨를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최씨는 예비역 영관급 장교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와 부하 직원이 2010년 서울 용산구 방사청 사무실에서 이미 심의·의결된 소해함 음파탐지기의 핵심 성능 기준 등을 임의 변경한 뒤 상부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조작된 구매 제안요청서는 황 총장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방사청 함정사업부 사무실과 통영함·소해함에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미국 H사의 국내 중개업체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사청은 최씨 등이 재직 시 처리한 서류에 한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통영함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구조함’을 표방하며 1590억원을 투입해 건조된 3500t급 군함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투입되지 못해 논란을 빚었다. 해군은 음파탐지기 등 장비가 성능 기준에 못 미친다며 지난해 10월 인도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통영함과 소해함에 H사 음파탐지기가 납품된 경위 등에 대해 특수감사를 벌였다. 황 총장도 지난 5일 감사원의 출장조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통영함의 경우 음파탐지기 성능이 1970년대 건조된 평택함의 기술 수준인 데다 원가도 방사청이 지급한 41억원에 못 미치는 2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최씨 등 전 방사청 직원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서 황 총장은 제외됐다.
검찰은 이르면 30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유성열 문동성 기자 nukuva@kmib.co.kr
檢, 통영함 납품업체 등 압수수색… 성능 조작한 전 방사청 직원 체포
입력 2014-09-30 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