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의 동행] 로봇수술 선별급여 필요한가… 일각 “비용효과성 등 검증 안돼”

입력 2014-09-16 03:57
로봇수술이 선별급여 검토대상으로 알려지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비용효과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별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선별급여는 비용효과성은 미흡하나 급여 요구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50∼80% 범위에서 본인부담률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비용이다. 로봇수술의 비용이 1000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일반 수술에 비해 2배 이상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보험에서 일부를 지원한다면 효과면만 강조하는 병원의 제안에 환자는 선택할 권리를 빼앗길 수 있고, 결국은 로봇수술 건수의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 자료에 따르면 ‘선별급여 첫 적용대상인 로봇수술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인데다가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몇몇 대형병원에 국한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건강보험급여 형평성 문제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가속화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의료계에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한데 일각에서는 “로봇수술은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항목으로 급여적용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입장인 반면, 병원 등에서는 “기술 습득시간이 짧고, 수술시 출혈량이 적을 뿐 아니라 수술 후에도 환자 회복이 빠르다”며 환자의 비용절감을 고려할 때 일부 급여화는 긍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약 등재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신약의 경우 효과의 우월성이 있어도 비용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약가 대비 큰 차이를 보이면 급여권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때문에 로봇수술이 효과가 있고, 제도권 밖에서 환자들이 큰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서 급여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설득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로봇수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개 병원에서 로봇수술 장비를 설치·사용(2012년 12월 기준) 중이며, 주로 암 관련 수술에 사용하는데 전립선암(33.7%)과 갑상선(28.4%) 수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수술환자 2만944명 중 로봇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자는 18명이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