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산업 연구개발(R&D) 자금의 유용·횡령 사실을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현행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업비 유용·횡령 시 해당 사업비의 100% 이내에서 추가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단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연구 부정사용 30여건에 대해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없이 사업비를 환수하는 조치만 이뤄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된 연구기관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 카드사, 국세청과 연계해 연구비를 실시간으로 지급·관리하는 시스템(RCMS)을 모든 산업 R&D 자금 집행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2010년부터 일부 R&D 사업에 적용돼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모든 R&D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게 됐다.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된 R&D 사업은 담당직원의 업무소홀 책임을 물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해당 직원의 상급 지휘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정부 지원 산업 R&D 자금 유용·횡령 신고 보상금 현행 1억원서 10억원으로
입력 2014-08-26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