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치 못한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열차 사고까지 냈다. 운전은 물론 보행 중에도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열차사고까지 유발하기는 처음이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오영신)은 12일 O-트레인(중부내륙순환열차) 기관사 신모(49)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49분 열차를 운행하던 중 태백역∼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문곡역을 지나쳤다. 이 바람에 열차가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 열차 2량이 탈선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쳤다. 42억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사고 당일 오후 5시35분쯤 열차에 올라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 기관사도 없는 상태에서 신씨는 오른손으로 운전 레버를 잡고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했다. 검찰은 사고 6분 전인 오후 5시43분까지 지인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발신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휴대전화 조작에 신경을 쓴 나머지 적색 정지신호를 못 본 것은 물론 자동정지장치 경보음과 관제사의 무전교신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그 전에도 열차를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 휴대전화 통화내용 분석 결과 지난 1월부터 191차례 열차를 운행하면서 134차례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나 통화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일 한림대 의대에 신씨에 대한 정신감정까지 의뢰했다. 휴대전화 중독 여부도 조사했다. 검찰은 기관사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한 제도적 강제방안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카톡 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은 이미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최근 시내 5개 초등학교 학생 341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행 중 카톡을 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평소보다 3.5배나 높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보행 시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가장 높다”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교육을 통해 사고 위험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카톡 사용은 이미 대중화된 상황이다. 12일 KT경제경영연구소의 ‘한국인의 스마트라이프-스마트폰 이용행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 중 66.38%(중복응답)가 모바일 메신저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호일 기자, 영월=서승진 기자
열차 추돌사고 낸 ‘위험천만 카톡’
입력 2014-08-13 00:19